장기요양등급 변경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변경신청절차는 아래의 규정을 준용한다.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한다)
제3조 제1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민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구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
*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진봉이가 최근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자격증으로 병원 원무과 단기계약직 취업으로 원무과 수납자들을 보면 의료법 제3조 "의료급여법 수급자" 감면대상자들을 많이 접하여 블로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 관할 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중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그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 전담공무원
- 치매안심센터의 장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1.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2.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3년
3.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1, 재가 ·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
1) 노인요양시설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
자료출처 : 장기요양보험법 · 시행령 ·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