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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치매/치매관리법 치매환자/치매관리수행기관/치매검진사업범위/치매검진대상자/의료급여법 제3조 치매관리법 치매관리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 8. 4일 제정되었고 2012. 2. 5일 첫 시행되어 그동안 5차례의 개정을 하였다. ■ 치매의 용어 정의 ○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 2023. 10. 27.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장기요양급여 적정제공/복지용구 연간 한도액/치매안심센터 주요업무/치매안심센터 인력 기준/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업무/의료법시행규..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를 받은 겨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을 해당 징기요양기관에 지급한다.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1.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2.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과정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실태, 종사자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단은 장기요양기관평가를 정시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단의 .. 2023. 10. 26.
장기요양기관 신청 첨부서류/장기요양기관 지정 시설/장기요양기관 지정 검토 내용/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종류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복지사 취득, 요양보호사 5년 경력 등으로 창업을 할 경우 필독 항목으로 여겨집니다. 창업을 할 경우 개인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유리하며 시설급여는 전문의료인이 운영하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방문요양, ② 방문목욕, ③ 방문간호, ④ 주 · 야간보호, ⑤ 단기보호 ⑥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시설급여를 운영하려는 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시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급여라 함은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 1. 방문요양서비스 ,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5.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2023.05.07 - [자격증.. 2023. 10. 25.
장기요양등급 변경/ 의료급여법 제3조 1항/장기요양기관 종류/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 장기요양인정 등급별 유효기관 장기요양등급 변경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변경신청절차는 아래의 규정을 준용한다.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한다) 제3조 제1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민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 2023. 10. 24.
가족요양비 지급기준/요양병원 간병비/요양병원 조산원/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요양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중 특별현금급여 2007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벌써 37차례 개정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6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당시 50세에 있던 분이 설마 내가 요양보험법 적용 대상자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어떤 분은 재가급여를 받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특별현금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중 특별현금급여가 있디. 특별현금급여로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3가지 종류의 급여가 있다. 1. 가족요양비 1) 급여제공의 일반원칙 (1)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 2023. 10. 23.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의 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 장애인요양보험료 경감 적용대상 -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적용대상은 장기요양보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장기요양보험인정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2023.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