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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금/진폐보상연금/건강손상자녀 장해등급 판정시기 ■ 상병보상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날 이후에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①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②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③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 4 ●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금 -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 ● 고령자의 상병보상금 상.. 2023. 7. 19.
간병급여 지급대상/유족보상연금액/유족보상금 태아의 권리능력/유족보상금 자격상실/상병보상연금표/고령자상병보상금/진폐장해연금표/건강손상자녀 유해인자 근로자가 퇴사해도 간병을 받을 권리는 소멸하지 않으며, 간병을 받을 권리는 간병을 받은 날의 다음 달부터 진행되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간병비 지급기준은 전문간병인인 경우 상시간병급여 44,760, 수시간병급여 29,840원이며 기타 가족·기타 간병인 경우 상시 41,170원, 수시 27,740원을 지급받게 된다. 2023.07.18 - [다반사/일반법률] - 산재 장해급여표/고령자 휴업급여 지급기준/산재 장해등급 기준/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 ■간병급여 - 간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 2023. 7. 19.
산재 장해급여표/고령자 휴업급여 지급기준/산재 장해등급 기준/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3.07.17 - [다반사/일반법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요점정리/업무상재해 인정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종류/요양급여 적용기준/산재보험법 장해급여/국민연금법 장해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요점정리/업무상재해 인정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종류/요양급여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요 근로자가 일하던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다친 근로자나 그 가족에게 삐르고 공정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제도를 말한다. mysubak.tistory.com ■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2023. 7.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요점정리/업무상재해 인정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종류/요양급여 적용기준/산재보험법 장해급여/국민연금법 장해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요 근로자가 일하던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다친 근로자나 그 가족에게 삐르고 공정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제도를 말한다. 산재보상은 근로자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재해와 업무상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제정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근로자”ㆍ“임금”ㆍ“평균.. 2023. 7. 17.
법정 휴게시간/연장근로 제한/연장,야간,휴일 통상임금/보상휴가제/연차유급휴가 적용 제외/취직인허증/연소자 증명서/취직인허증 사용금지/갱내근로 허 근로기준법 근로시간과 휴식 휴게시간 법률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연장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선택적 근로시간의 정산.. 2023. 7. 16.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안정자금 지원제외 /최저임금 적용제외/일용직 지원 기준/40시간 미만 근로자 지원 기준/안정자금 근로자 1인당 일자리 안정장금 지원 대상 사업주 ■ 지원대상 지원금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월평균보수 259만원 이하인 선원을 포함한다)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한다. ■ 지원대상 제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 과세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3.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이니하다.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용노동부장관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 2023.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