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반사91 재해구호법 재해구호의 종류/ 재해구호법 의료스비스 제공/재해구호법 감염병이란/재해구호법 심리회복 지원/재해구호법 장사 지원 재해구호법 제정 목적재해구호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수급자 외의 규정 ■ 구호의 종류3. 의료서비스의 제공■ 의료서비스의 제공 등 구호기관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의료서비스의 제공,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를 하기 위하여 지역구호센터에 의료지원반, 감염병관리반, 위생지도반을 지체 없이 구성하여야 한다. *지역구호센터에 의료지원ㆍ감염병관리 및 위생지도를 각각 전담하는 실무반을 구성하여 행한다 -의료지원반: 응급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재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진료활동을 하고, 필요하면 관련 민간단체에 의료지원을 요청.. 2023. 9. 12. 재해구호법 이재민/재해구호물자 종류/시설 · 물자의 우선사용/의료 방역 물자 취 급자 보상 (재해구호법 - 3) 재해구호법 제정 목적재해구호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수급자 외의 규정2. 「재해구호법」에 따른 급식이나 식품ㆍ의류ㆍ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재해구호의 대상 1. 이재민 2. 일시대피자 3. 이재민, 일시대상자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이 필요한 사람 1. 이재민 재해구호법에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 2023. 9. 9. 재해구호 대상자/"재해"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이란/조립주택 지원 원칙/구호약자 우선 지원/재해구호법 임시주거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4항에 따라 발급의뢰서를 통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1.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한다. *노인성 질병: 치매, 알츠하아머병,파킨스병 등 2. 의료급여법 제3조1항재1항 제1호에 따른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한다.(기초수급자) 3. *기초수급자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기초수급자 외의 규정1.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재해구호의 대상 1. 이.. 2023. 9. 8.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요한 자/농지법 농막의 범위/농지법 자경의 상시종사의 범위/농지법 객토·성토·절토의 기준 ■ 농막의 범위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년생식물 재배지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농막의 범위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 2023. 9. 5. 농지법상 농지란/ 농지법 농지소유 예외/농지법 농지소유 상한/ 농지법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첨부서류/농지법 농지위탁경영/농지법 농지전용허가 특례/농지법 농지위원회 기능/농지법 위.. 농지법 농지법은 1994.12. 22. 제정, 법률 제4817호로 시행되었다 그 후 65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매년 정부 주요 인사청문회에서 농지법위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즉, 경자유전(농지는 농업인만이 소유)은 헌법상의 원칙이다. 이번 대법원장 후보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부산지역의 논을 사들여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각 부처의 장관 인사청문회의 후보들이 국회에서 부적격자로 채텍된 이후 대통령은 한결같이 재송부라는 권한으로 임명을 강행처리 하였다. 이번 대법원장 임명은 헌법 제104조 1항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재적 과반, 출석 과반수 찬성)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번 대법원장 임명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결 귀추가 주목된다. ■ 농지법 제정 목적 .. 2023. 9. 4. 핵연료물질이란/방사성물질이란/방사선작업종사자란/원자력안전위원회설치/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원자력안전위원회 청렴의무/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원자력안전법 ■ 제정목적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 ■ 용어의 정의 - “원자력”이란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 “핵물질”이란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말한다. - “핵연료물질”이란 우라늄ㆍ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령 1.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과 같은 우라늄 및 그 화합물 2.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에 미달하는 우라늄 및 그 화합물 3. 토륨 및 그 화합물, 1,2,3 규정에 해당하는 물질이 하나 이상 함유된 물질로서 원자로의 .. 2023. 9. 2. 이전 1 2 3 4 5 6 7 8 ··· 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