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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123

가족요양비 지급기준/요양병원 간병비/요양병원 조산원/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요양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중 특별현금급여 2007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벌써 37차례 개정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6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당시 50세에 있던 분이 설마 내가 요양보험법 적용 대상자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어떤 분은 재가급여를 받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특별현금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중 특별현금급여가 있디. 특별현금급여로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3가지 종류의 급여가 있다. 1. 가족요양비 1) 급여제공의 일반원칙 (1)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 2023. 10. 23.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및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등급별 월 한도액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 전체인구비율 중 65세 노인인구 비중 20% 이상)가 가시거리에 들어왔다. 내 주위에 있는 부모님, 나아가 나에게 다가올 노인장기요양보험인정 신청 시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의사소견서와 장기요양조사표 그리고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 신청 전 6개월간 건강상태다. 장기요양조사표 숙지 후 조사에 임 하시길 당부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정의 조사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65세 이하지만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하면 공단의 소속 직원이 조사한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의 위원으로 구성 · 등급판정 위원회 구성: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7인, 의사 또.. 2023. 10. 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을 받으려면 자격과 대상에 대하여 알아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벌써 37차례 개정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6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당시 50세에 있던 분이 설마 내가 요양보험법 적용 대상자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어떤 분은 재가급여를 받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ㅎㅎ 지금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대상자를 알아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가능연령 및 질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 즉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병, ㅈ지출혈주막하출혈, 뇌내출혈, 뇌경색증, 파킨슨병 외 17종의.. 2023. 10. 15.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재가급여 창업 시 성공을 위한 내용 정리 (1) 요양보호사 경력 5년 사회복지사 지격증 취득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로 각종 센터를 창업하기 위하여 설립인가를 받으면 창업을 할 수 있다. 창업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지격증 취득 후 최소 2~3년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겪고 센터 개설을 하면 성공 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창업을 위한 4년간 준비한 자격증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도모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 즉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혈관성 치매, .. 2023. 10. 8.
재해구호법 제정목적/재해구호법 자연재난/재해구호법 사회재난/유형별 재난관리 주관기관/안전취약계층이란/국가핵심기반이란 (재해구호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4항에 따라 발급의뢰서를 통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1.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한다. 2. 의료급여법 제3조1항재1항 제1호에 따른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지방자치단체가 100%부담한다.(기초수급자) 3. *기초수급자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기초수급자 외의 규정 1.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2023. 9. 7.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사소견서 비용부담방법/의사소견서 발급 범위/본인부담금 감경대상 제외자/재가급여 월 한도액/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고시 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서식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 대하여 얼아본다.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공단에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이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통령령 .. 2023.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