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을 알기 위해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제정 목적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ㆍ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정 목적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 정의
● “다문화가족”이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다.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결혼이민자 등이란
가. 결혼이민자
나. 귀화허가를 받은 자
●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정보지, 시청각 자료 또는 교육용 자료 등을 발간ㆍ배포한다.
1. 결혼이민자 등의 출신 국가의 역사ㆍ전통ㆍ문화 또는 언어 등에 관한 사항
2. 결혼이민자 등의 출신 국가에 대한 체험 또는 거주 사례 등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문화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기본 소양에 관한 사항
4.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 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과 배우자 및 그 가족구성원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 등의 가구 소득 수준, 교육의 종류 등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 결혼이민자 등의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아이돌봄지원법》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아이돌보미 직무
- 아이에게 질병ㆍ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 안전하고 균형 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 제공
-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격정지 중인 사람
-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제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 그 밖에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자녀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방문교육의 비용)
본인부담금 적용제외
다문화가족 중 섬ㆍ벽지 지역 거주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공동육아나눔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당연정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 아이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임의정지
-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보수교육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이돌보미 교육과정
1. 아이돌보미의 역할과 직업윤리
2. 아이의 건강관리
3. 아이의 응급처치
4. 아이의 발달단계별 이해 및 지도 방법
5. 양성평등 및 성인지(性認知) 교육
6. 아이돌봄서비스 실습
아이돌모미 적성·인성검사 포함 내용
1.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2. 직무수행자세 및 직무수행역량
3.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4. 아이의 인권 및 돌봄에 대한 인식ㆍ태도
돌보미 건강진단 결과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1. 결핵
2. 간염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 정하여 고시한 질병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기준
1. 환경ㆍ교통 및 안전 등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해 설치할 것
2. 시설면적은 전용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출 것
4. 벽 및 천장의 마감재료는 불연ㆍ준불연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고, 커튼류 및 카펫류 등은 방염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5. 아이돌봄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냉ㆍ난방 시설, 통풍시설, 출입시설, 창문시설, 수납시설, 소화시설 등에 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2023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A형)2016.1.1 이후 출생아동/(B형)2015.12.31 이전 출생 아동
나.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 한부모가정에는 조손가정도 포함
○ 영아종일제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자료출처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