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지원사업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복과 자립 돕습니다.
2023.05.23 - [자격증/성폭력 전문상담원 사회복지사] - 성폭력방지 피해자보호법 요점정리/성폭력 전문상담원 사회복지사
지원대상
■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
○ 일반보호시설: 1년 이내.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연장사유 : 일반보호시설: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장애인보호시설 :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연장사유 : 피해자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심리적 안정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1회 당 연장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입소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 보호시설의 장(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제외)은 의사의 진단서ㆍ소견서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연장기간 : 1회 당 연장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입소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 보호시설의 장(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제외)은 의사의 진단서ㆍ소견서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보호시설: 1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연장기간 : 입소기간을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 생활환경 또는 사회적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입소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서비스 내용
■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상담·의료·법률·치료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성폭력 상담소(전국 268개소)에서 상담 지원
○ 보호시설(32개소)에서 피해자 보호, 숙식, 제공 등 회복과 자립 지원
○ 해바라기 센터(39개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수사·상담·심리치료·의료·밥률 등의 서비스 지원
■ 피해자 간병비 지원 및 아동 피해자에 대한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 피해 아동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치료동행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청방법
■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등 피해자지원기관과 여계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③ 대상자 확정 →④ 서비스 지원
①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등 피해자지원기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② 시도 및 시군구의 성폭력 피해 담당부서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삼사를 진행합니다. ▶③ 시도 및 시군구의 성폭력 피해 담당부서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 시도 및 시군구의 성폭력 피해 담당부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 여성긴급전화 1366
관련 웹사이트
- 여성긴급전화 https://www.women1366.kr
- 여성가족부 http://www.moget.go.kr
자료출처ㅣ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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