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예비사회복지사 · 평생교육사로서 소양을 넓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연계되는 23개의 법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본 포스팅을 작성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대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제정목적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성폭력행위자”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성폭력 예방교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치원의 장, 「 어린이집의 원장, 각급 학교의 장,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예방지침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지원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초등학교의 경우
- 보호자가 피해자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 피해자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그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보호자(가해자가 아닌 보호자를 말한다)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등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 그 밖의 각급학교의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다른 학교로 전학ㆍ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ㆍ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전학ㆍ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 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 (취업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취업지원대상자는 미성년이거나 장애인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한다.
■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 성폭력 상담소의 업무
-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보호시설의 종류 :
-일반보호시설, -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외국인 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 가정, 장애인자립지원 공동생활 시설
보호시설의 업무
-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자립ㆍ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지원금액 종류
- 생계비
- 이동교육지원비
- 아동양육비
- 퇴소 시 자립지원금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
○ 일반보호시설: 1년 이내.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연장사유 : 일반보호시설: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장애인보호시설 :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장사유 : 피해자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심리적 안정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1회 당 연장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입소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 보호시설의 장(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제외)은 의사의 진단서ㆍ소견서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연장기간 : 1회 당 연장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입소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 보호시설의 장(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제외)은 의사의 진단서ㆍ소견서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보호시설: 1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장기간 : 입소기간을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 생활환경 또는 사회적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입소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상담원의 자격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상담원 또는 그 밖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상담원의 훈련시설 설치 기관
- 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학교법인
- 법률구조법인
- 사회복지법인
-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자료출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장애인보호법
'자격증 > 성폭력 전문상담원 사회복지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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