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정 목적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02.06 - [자격증/아동복지 사회복지사] - 아동복지 사회복지사
용어의 정의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래와 같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학대피헤로 일시분리된 영유아를 보호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 가정에 아동 보호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영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 분리 또는 응급조치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선정기준
■ 위탁 가정(전문위탁부모 자격)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 각 기준을 충족
○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충족
- 사회복지사어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 2항에 따른 교사
- 초·드중등교육법 제21조 2항에 따른 교사
- 의료법 재2조재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퍙생교육법 제32조제1항·제33조3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살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서비스 내용
■ 위기아동 가정보호 책정 시 아동용품구입비 100만 원을 1회 지급
신청방법
■ 별도 신청 없이 직접 지원
처리절차
①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② 대상자 확정《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③서비스지원《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처리
추가정보
전화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 가정지원센터 1577-1406
관련웹사이트
- 아동권리보장원 https://www.ncrc.or.kr
자료출처 :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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