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의 날
11월 19일은 아동확대예방의 날입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 등이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아동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아동복지법 기본이념
-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아동복지법 용어의 정의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기준
1. 사무실
아동학대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상담실
1)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
2)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녹취기, 무인카메라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디.
3. 심리검사 · 치료실
1) 놀이치료 · 미술치료 ·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가족에 대한 상담 · 치료 · 교육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그 밖의 시설
16.5제곱미터 이상의 자료실 또는 대기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1명,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1명, 상담원 6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상담원을 겸할 수 있다
- 아동학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원 등 필요 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 유경험자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유경험자
- 아동복지사업에 7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입상담원은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등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2023.05.28 - [자격증/아동복지 시회복지사] -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아동복지법 용어 정리/아동복지시설 운영기준
자료출처 : 아동복지법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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