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살률이 1위라는 경찰청 통계에서 확인되듯이 자살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업 실패로 인한 빚 탕감을 위한 파산절차, 파산선고 후 면책 절차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이상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어려울 경우 국가에 몸을 기대도 됩니다. 그래서 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채무자를 구제하는 방법에는
① 파산신청 → 파산선고 결정 → 개인회생 인가
② 파산신청 → 파산선고 결정 → 면책결정 ①②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파산선고 결정 후 면책결정받는 부분에 대하여 포스팅하고 개인회생에 대하여는 다음 편에서 포스팅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든 면책이든 간에 처음 시작은 파산 신청을 하는 부분은 같으나 회생과 면책 부분은 법률적 효과는 엄청납니다.
지금부터는 면책으로 진행합니다. 면책이 개인회생보다 결정문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빚 탕감을 위한 꽃은 면책입니다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전부터 재산이 없어야 하며,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야 하며 월소득이 백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기초수급 대상자나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았다면 유리합니다.
※ 면책 신청자격(핵심)
1. 과도한 채무
2. 재산 무
2. 소득 무, 활동 무 (파산, 면책 신청일로부터 최소 3년 전까지)
3. 수입이 있더라도 1백만 원 이하
4. 근로능력이 없는 질병 (예 뇌졸중 진단서, 암 진단서 등) 생활습관병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은 해당 안됨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사무소 사무장과 심도 깊게 상담을 해야 합니다. 대비책 없이 파산신청을 했다가 나중 면책 결정문을 받지 못하면 '파산자로 등재'되어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제약이 있습니다.
시중은행 기타 금융권에 악성 채무가 있는 경우 시중은행들이 갖고 있는 채권을 사금융을 업으로 하는 업체에 헐값으로 채권을 이전하는 계약으로 법원에 권리승계 허가를 득합니다. 채권 승계가 끝나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 신청을 합니다. 등재가 확정되면 이 업체는 저승 채권자로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법무장관을 비롯하여 시중은행, 2 금융권, 지역 단위 농·수·축·신협 등, 생명보험, 손해보험사 등 미래 생길지 모르는 채권까지 압류를 합니다.
면책결정이 안되면 재산이 없는 채무자는 채무를 완제까지는 지옥이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파산신청권자
-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파산절차비용의 예납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대략 30 ~50만 원 선)
보통파산원인
-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파산신청 기각사유
-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파산의 효력 발생시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신청 후 2개월 이내 선고 결정)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채권신고의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이어야 한다.
-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월 이내이어야 한다.
- 채권조사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는 1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면책결정확실시)
①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법원이 결정)
채권자집회
법원은 파산관재인 또는 감사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권자집회를 소집한다.(보통 파산관재인 선임 후 2주 정도 걸림)
후순위파산채권
- 파산선고 후의 이자
-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 파산절차참가비용-.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이자 없는 채권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
-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파산선고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하여 같은 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원본의 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면책신청
①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③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강제집행의 금지
-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면책신청의 기각사유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면책 불허가 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민사, 형사사건 불문)
1. 채무자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면책을 하가 하여야 한다
○사기파산죄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 과태파산죄
-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써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구인불응죄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
○ 파산증뢰죄
파산관재인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
○설명의무위반죄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4-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4-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4-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법원의 재량행위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면책의 효력 발생시기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면책 불허가 사유(별 5개)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당연복권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 (사기파산죄)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복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복권의 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기타
- 소송비용 : 대략 150 ~170만 원
- 소송기간 : 6개월 ~ 1년
면책결정의 효력
채무완전 탕감, 신용회복으로 경제생활 자유(단, 신용카드 빌급, 금융권 대출은 향후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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