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2023.05.20 - [자격증/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 - "핵심"노인복지 사회복지사/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의 종류/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 지원대상 제외사항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정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선정기준
■ 가사·간병 서비스 신정 자격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청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단 행복e음를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치료로 대체
④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변경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포함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2023.05.09 - [자격증/장애인복지 사회복지사] - 신규 장애인복지카드(UP)/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절차
서비스 내용
■ 한 달에 일정기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서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
○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 (서비스 비용) 월 398,400원(24시간) 또는 월 448,2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6,800원
○ (정부지원금) 소득 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신청방법
■ 바우처 자격 결정
○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자산·소득조사자료로 소득기준 부합여부를 파단
○ 자산·소득조사자료가 없는 경우 신청대상자의 가구원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에 의거하여 소득 기준 부합 여부를 판단
○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 서비스 이용
○ 바우처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전화, 인터넷, 방문 신청)
○ 이용자 본인의 주소지에 싱관 없이 시·도내에 등록된 제공기관 중 이용이 편리한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전자바우처 포탈(www.socialservice.or.kr)
○ 이용자의 신청을 받은 제공기관은 서비스 신청자가 적격 한 이용자인지 먼저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상담
* 적격자 확인 : 바우처 결정통지 여부, 연령(만 65세) 기준 등 확인
처리절차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타 129
관련웹사이트
-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자료출처 : 노인복지법 · 시행령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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