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정 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27개의 법률에 적용되는 사회복지사업법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약품의 중독자
○ 자격증을 대여 · 양도 또는 위조 · 변조한 경우
○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사회복지사 채용 및 업무
2022.10.23 - [자격증] - 사회복지사 시험 후 현장실습 핵심 서류
다음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사회복지사 채용시설
1.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책
2023.05.20 - [자격증/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 - "핵심"노인복지 사회복지사/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의 종류/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
2.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 등),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치매, 중풍 등)
3.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사회복지사 채용 제외
4.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 서바스,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2023.05.07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 "핵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가급여 ① 방문요양 ② 방문목욕 ③ 방문간호 ④ 주 · 야간보호 ⑤ 단기보호 ⑥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 2 제1항 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 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사회복지사 채용 예외 시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 집
4.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자상담소
5.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 “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1급)
■ 주관 : 위탁관리(사회복지사 협회)
■ 시행시기 : 년 1회
■ 합격기준 : 매과목 4할 이상 총점 6할 이상 상대평가
■ 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목
- 사회복지기초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및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복지실천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및 지역사회복지론
- 사회정책과 제도 : 사회복지정책론 및 사회복지법제론
자료출처 : 사회복지사업법 ·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 시행령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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