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서식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 대하여 얼아본다.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공단에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이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통령령
1.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저하게 불편한 자로서 조사 결과 공단 소속 직원이 이를 확인한 자
2. 공단의 조사 결과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영역’ 중 "⑨방밖으로 나오기"의 기능자립정도가 완전도움이면서 "⑥체위변경하기", "⑦일어나 앉기", "⑧옮겨 앉기" 항목의 기능자립정도의 합계가 6점 이상인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ㆍ비용부담방법ㆍ발급자의 범위.
1.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한다.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를 받는(기초생활수급자) 사람: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고시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장기요양 급여 월 한도액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15%, 시설급여 본인 부담금 20%)
※ 2023.06.18 - [자격증/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 - 재가급여 월 한도액/방문요양 시간별 급여비용/등급별 판정 점수/등급판정기간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감경대상자 제외
-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한 달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에 해당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자료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 8 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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