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벌써 37차례 개정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6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당시 50세에 있던 분이 설마 내가 요양보험법 적용 대상자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어떤 분은 재가급여를 받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ㅎㅎ
지금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대상자를 알아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가능연령 및 질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 즉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병, ㅈ지출혈주막하출혈, 뇌내출혈, 뇌경색증, 파킨슨병 외 17종의 노인성 질병이 있다.
2.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1) 신청자격
(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②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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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④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
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
⑦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
⑧「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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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등
자료출처: 노인요양장기보험법 ·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 7 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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