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요양복지사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을 받으려면 자격과 대상에 대하여 알아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벌써 37차례 개정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6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당시 50세에 있던 분이 설마 내가 요양보험법 적용 대상자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어떤 분은 재가급여를 받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ㅎㅎ 지금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대상자를 알아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가능연령 및 질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 즉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병, ㅈ지출혈주막하출혈, 뇌내출혈, 뇌경색증, 파킨슨병 외 17종의.. 2023. 10. 15. 재해구호법 제정목적/재해구호법 자연재난/재해구호법 사회재난/유형별 재난관리 주관기관/안전취약계층이란/국가핵심기반이란 (재해구호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4항에 따라 발급의뢰서를 통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1.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한다. 2. 의료급여법 제3조1항재1항 제1호에 따른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지방자치단체가 100%부담한다.(기초수급자) 3. *기초수급자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기초수급자 외의 규정 1.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2023. 9. 7.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사소견서 비용부담방법/의사소견서 발급 범위/본인부담금 감경대상 제외자/재가급여 월 한도액/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고시 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서식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 대하여 얼아본다.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공단에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이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통령령 .. 2023.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