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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 인력배치2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사유 저소득청본인부담금 경감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보험료 순위 50% 이하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대상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경감 또는 감경합니다.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합니다. 2023.05.07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 "핵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가급여 ① 방문요양 ② 방문목욕 ③ 방문간호 ④ 주 · 야간보호 ⑤ 단기보호 ⑥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 자) -「의료급여법」제3조 1항 2호 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을 인정받은 자 * 공단에 등록된 희귀한 난치성.. 2023. 5. 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급판정 절차/ 장기요양 주요 서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 목적 노인장기요양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1.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수급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1. 공단에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한의사 소견서 포함)를 첨부하여 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2. *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 · 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의사소견서 발.. 2023.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