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청본인부담금 경감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보험료 순위 50% 이하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대상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경감 또는 감경합니다.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합니다.
2023.05.07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 "핵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가급여 ① 방문요양 ② 방문목욕 ③ 방문간호 ④ 주 · 야간보호 ⑤ 단기보호 ⑥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 자)
-「의료급여법」제3조 1항 2호
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을 인정받은 자
* 공단에 등록된 희귀한 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자격부여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및 가입자수별로 보험료 순위 0 ~ 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로 보험료 순위 25 초과 ~ 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서비스 내용
■ 본인부담금을 60% 또는 40% 경감하여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경우 : 60% 감경 적용(재가 6%, 시설8%)
- 보험료 순위 50%이하인 경우 : 40% 감경 적용(재가 9%, 시설 12%)
신청방법
■ 추가정보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 관련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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