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 목적
노인장기요양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1.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수급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1. 공단에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한의사 소견서 포함)를 첨부하여 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2. *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 · 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비용부담방법 · 발급기관의 범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
-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1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2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신체기능 영역 중 "창밖으로 나오기"의 기능자립정도가 완전도움이면서 "체위변경하기", "일어서기", "옮겨 앉기"항 몫의 기능자립정도의 합계가 6점 이상인자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한다.
- 기초생활대상자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기초생활대상자 외 :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90, 본인 100분의 10 각각 부담한다.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 공단 100분의 90, 본인 100분의 10을 각각 부담한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의 조사
○ 조사할 내용
1. 신청인의 심신상태
2.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등급판정 절차
1. 공단은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2.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3. 등급판정위원회는 심의 판정을 하는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자 의견 등을 들을 수 있다.
※ 재심사 요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 등급판정위원회는 제출된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시 등록판정을 할 수 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1.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 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등급판정위원회는 연장 사유 발생 시 그 내용 · 사유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 요양등급판정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인정서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를 완료한 경우 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인정서 기재내용
-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 공단은 장기요양인증서를 송부할 때 같이 송부할 내용
- * 장기요양 월 한도액 * 표준장기요양계획서
* 장기요양 월 한도액
■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환경
-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현황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4년
- 장기요양등급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 3년
- 장기요양등급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장기요양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도달한 날부터 산정한다
■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징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의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등급 변경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별첨 1. 장기요양조사표
2.*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4.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5.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6. 장기요양 급여종류 · 내용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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