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이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한다.
가족복지의 정의
사전적 정의에서 가족은 '부부, 부모, 자녀, 형제 등 혈연에 의하여 맺어지며 생활을 함께하는 공동체, 또는 그 구성원'이라고 하였으며 가족법(민법 제97조)에 의하여면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직계혈족의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배우자의 직계혈족 밒 배우자의 형제, 자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가족복지가 다른 사회복지 분야와 다른 점은 그 대상자 면에서 특정 계층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가족복지는 가족을 한 단위로 취급하여 가족구성원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가족 단위의 전체로 본다는 점이다. 즉 가족복지란 가족구성원 전체의 행복향상에 그 목적으로 두고 가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기술적 서비스의 총칭이라 할 수 있다.
가족복지법
민법 : 민법 중 가족법은 1969년부터 시행, 세부내용은 친족의 정의와 범위, 약혼과 사실혼, 혼인과 이혼, 친생자, 부양, 호주 승계, 상속과 유언 등으로 가족 제도의 골격을 구성하는 근간이다. 2005년부터 호주제도 폐지, 2008년도부터는 개인별 가족관계 등록제 시행
사회보장기본법 : 인간이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노령, 질병, 실업, 장애, 빈곤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국가 차원에서 대처하는 것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 2004년 2월에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출산율 감소, 이혼율 증가, 가족의 부양 기능 약화 등 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입법 취지. 주요 사업에는 교육 및 상담사업, 가정생활 문화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있다.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 2005년도에 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법 제정으로 가족복지정책은 출산장려정책 및 고령사회정책과 유기적 관계 속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중첩적인 정책 내용을 갖게 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 요점정리
목 적
선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 성별ㆍ연령ㆍ학력ㆍ혼인상태ㆍ취업상태ㆍ건강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ㆍ지출ㆍ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가정의 형성ㆍ유지와 관련한 가족의 가치관에 관한 사항
4. 혼인ㆍ출산ㆍ자녀양육ㆍ가족부양ㆍ가족역할 등 가족행태에 관한 사항
5. 부부관계ㆍ부모자녀관계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6. 의식주ㆍ소비ㆍ여가ㆍ정보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7. 가족갈등ㆍ가족해체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8. 건강가정 관련 교육ㆍ상담ㆍ가정봉사원의 이용 등 서비스 욕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기가족긴급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의하여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원활한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긴급하게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이돌봄지원, 가사돌봄지원 등 가족돌봄
2. 가족상담,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가족의 심리ㆍ정서지원
3. 법률구조, 의료지원, 복지서비스 등 연계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③ 제2항의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 제2호의 심리ㆍ정서지원의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④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이 법의 지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 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건강가정사의 직무」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가정봉사원의 교육 등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사ㆍ육아ㆍ산후조리ㆍ간병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론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출석하여 받는 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시청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조할 수 있다.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하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족여가문화
2.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3.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4.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5. 합리적인 소비문화
6.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7. 그 밖에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
건강가정교육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ㆍ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2022.2.15 16:02 차료 첨가
「목 적」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 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ㆍ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용어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6.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출처 : 건강가정기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사회보장기본법, 민법, 사회복지학개론 강영숙 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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