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성폭력, 스토키,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무료법률 지원을 통해 권익을 보호합니다.
- 근거법령 : (국가의 책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5호 (법률구조 및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2023.05.30 - [자격증/가족복지 사회복지사] - 가정폭력범죄자 응급조치 가정폭력행위자 임시조치/고소 특례/가정폭력 피해자 임대주택 입주권 우선 부여/가정폭력 보호시설 종류
2023.05.31 - [자격증/가족복지 사회복지사] -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지원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지원합니다.
*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을 대상으로 지원
■ 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을 입증자료로 제시하혀야 합니다.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사담 확인서
- 진단서(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고소장 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법률구조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므로, 기준 중위소득 125% 임을 소명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
■ 서비스 내용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에게 무료로 상담 및 법률구조 (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를 제공합니다.
■ 구조비가 1인당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여성가족부, 시설 관계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수화통역 포함) 지급이 가능
신청방법
■ 다음의 무료지원기관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법률구조재단
○ (성폭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협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스토킹, 교제폭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폭력위기센터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무료법률지원기관) → 대상자 확정(무료법률지원기관) → 서비스 지원(무료법률지원기관) → 서비스 사후 관리(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추가정보
전화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5
- 대한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관련 웹사이트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http://www.lawhome.or.kr
자료출처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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