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기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의 피해자를 상담하고 임시보호하며, 의료기관, 법률기관,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2023.05.30 - [자격증/가족복지 사회복지사] - 가정폭력범죄자 응급조치 가정폭력행위자 임시조치/고소 특례/가정폭력 피해자 임대주택 입주권 우선 부여/가정폭력 보호시설 종류
지원대상
■ 가정폭력,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서비스내용
■ 기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의 피해자를 상담하고, 피해자를 임시보호하며, 법률·의료서비스 등을 연계합니다.
신청방법
■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추가정보
- 전화문의 1366 센터
- 관련 웹사이트
-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women1366.kr
■상담소 주요 설치 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
1. 입지조건
상담소의 시설이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에 설치.
2. 규모
상담소의 연면적 49.59㎡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3. 종사자 수 등
가. 상담소에는 상담소의 장 1명, 상담원 2명 이상 등 상담 및 임시보호업무에 필요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담소의 제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소의 장과 상담원을 겸임할 수 있다.
나. 상담소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 상담원의 근무시간운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
자료출처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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