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헤지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02.10 - [자격증/가족복지 사회복지사] - 가족복지 사회복지사
제정목적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용어의 정의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보호시설의 종류
-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住居便宜) 등을 제공하는 시설-
- 외국인보호시설 :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보호시설의 퇴소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ㆍ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따른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로 한다.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로서 그 퇴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단,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한다
-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서 그 퇴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영리 목적 운영의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엄수의 의무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고의무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당연신고 의무자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노인복지시살,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 구조대ㆍ구급대의 대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고소에 대한 특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에도 불구하고
-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자료출처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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