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요양급여의 종류)가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중 재가급여 편 ① 방문요양 ② 방문목욕 ③ 빙문간호 ④ 주 · 야간보호 ⑤ 단기보호 ⑥ 기타재가급여 6종류의 요양급여가 있습니다.
2025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노인 인구가 폭증하는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어린이 유치원은 출산율 저하로 감소하고 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인 인구수는 급속적으로 늘어나, 노인유치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창업을 가장 많이 하는 재가급여 편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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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 - 초고령사회 대비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재가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서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돕고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보험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관련질환
○ 산정기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알)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펀정기준>
-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서비스 내용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지원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주 · 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단기보호 :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 장기요양 급여바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 신청방법
■ 추가정보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1000
○ 관련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https://www.law.go.kr
자료출처 : 보간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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