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격증/장애인복지 사회복지사

신규 장애인복지카드(UP)/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절차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5. 9.
728x90
반응형

 

신규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전국 호환 교통복지가드 시행

시행일자 : 2013.4.1일부터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정부 24시, 복지로 홈페이지
대상자 : 기존 금융카드형 소유자 중 교통복지카드로 발급 희망자의 경우(여신전문금융법 제14조 의거하여 만 19세 이상 발급 가능)
 
** 1) '23년 4월 1일부터 서울, 인천, 충남, 부산, 대구, 광주
    2) '23년 5월 1일부터 울산, 세종, 전북, 경북, 제주
    3) '23년 6월 1일부터 대전, 강원, 충북, 전남, 경남
    4) '23년 7월 1일부터 경기
 
- 금융카드형 중 직불카드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할 경우 만 14세 이상 발급 가능
 
- 필수서류 :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사진 등 단, 사진은 본인 동의하에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진단서 사진을 활용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없음
 
- 대리신청범위 : 법정대리인,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배우자, 형제자매, 사회복지시설 장 등
 
■ 금융카드형 교통복지카드 신청 및 재발급 방법
 
-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재발급 가능

 
○ 재발급 또는 '지역교통카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교통복지카드 배송 즉시 기존 카드 회수 또는 교통 기능 정지

○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 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함
○ 신용카드 신청자의 경우 대금 결제계좌는 시중 은행에서 모두 가능함
※ 자동이체 설정과 관련하여 통장사본 제출 불필요, 발급신청 후 신한카드사의 본인 계좌검증 과정이 별도로 진행됨

※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신청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콜센터 (129)로 문의
※ 단, 서울, 인천, 충남지역에서 발급 금융카드형의 경우, 재발급 필요 없음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인간존엄성 존중의 가치가 사회복지실천의 으뜸이다

사회복지실천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간 존엄성의 존중이다.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은 다음의 법률에 의한 보호 ·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사회보장법 제2조 1호)

장애인별 기준 및 정도 분류표
2023.05.09 - [자격증/장애인복지 사회복지] - 장애인분류표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과정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재활기관
 

중증장애인 사회적 기업 현장실습
장애인복지카드

뇌졸중 재활기간 중 취득

 

 

「장애인복지법」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데 있다
 
장애인의 정의 등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3.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 등록 처리절차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흐름도

 

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장애인학대 등 안전문제 또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에 대한 방문 상담
3. 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
4. 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의 조사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지원
5.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
6. 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7. 그 밖에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업
  
장애인 가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의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생활센터는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자립생활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전체 인력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3. 자립생활센터는 다음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등 장애인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
나.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및 의뢰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차별 해소 및 장애인 인권의 옹호ㆍ증진
라. 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이하 “서비스 최저기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비스 안내 및 상담
2. 개인의 욕구와 선택
3.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4. 능력개발
5. 일상생활
6. 개별지원
7. 환경
8. 직원관리
9. 시설운영
10.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으로서 필요한 사항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2020.12.29>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애인재활기관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복지상담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6.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7.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9.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0.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11.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1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목적 

이 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장애인의 정의 등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 및 그 밖에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활동지원기관”이란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자료출처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활동에 관한 법률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