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관리법 제정 목적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 등의 의무
① 구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 진료, 및 암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시행하는 암관리에 관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암환자 또는 대리하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관할 보건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암환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비 지원의 신청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
- 대상자 : 배우자( 사실혼 포함),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 세대별 주민등록 등재된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2. 금융 정보 제공
1) 금융자산 :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ㆍ계금(契金)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용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3) 보험정보 :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
■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암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재가암환자에 대한 통증관리, 완화의료, 간호 및 상담서비스 등을 위한 가정방문사업
2. 재가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① 암생존자에 대한 자가(自家) 관리 교육 및 2차 암검진 등 안내
② 영양관리, 운동 지도 등 건강 증진
③ 불안ㆍ우울 상담 및 정서적 지지(支持)
(참고사항)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암관리법 제8조 2항)
자료출처 : 암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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