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수행기관
■ 치매안심병원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진단과 치료ㆍ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시설기준(치매안심병동 1개 이상 둘 것)
-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환자 전용의 병동일 것
- 치매안심병동당 병상 수는 30개 이상 60개 이하일 것
- 일반병동과 구분되고 출입통제가 가능할 것
- 조명, 색채 영상, 음향 등을 이용하여 행동심리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환경을 구성할 것
- 환자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공간을 구성할 것
- 4인실 이상의 입원병실을 둘 것
-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을 1개 이상 둘 것
- 입원병실의 벽과 바닥은 충격흡수가 가능한 소재로 마감할 것
- 치매안심병동의 입원병실마다 화장실을 둘 것
- 치매인심병동의 입원병실마다 흡인기, 산소발생기 및 환기시설을 갖출 것
■ 치매안심센터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 치매안심센터 업무
-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기준
1. 시설기준
-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용공간일 것
- 보건, 위생, 교통, 환경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적합한 장소일 것
- 화재 등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등에 소화기구, 경보설비 및 비상구를 설치할 것
2. 인력 기준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각각 1명 이상 둘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료출처: 치매관리법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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