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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5

신경과 질환 종류(내과 10-2) 대량유통의 단어 속에 안전한 먹거리들이 화식(불)으로 인한 효소의 사멸, 유해식품첨가물 혼합 등으로 인해 많은 질병들이 따르고 있다. 옛날에는 60대 이후에 찾아오는 질병으로 알았던 중풍(뇌졸중)이 이제는 30대도 자유롭지 못하다. 뇌졸중을 치료하는 신경과 질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경은 뇌, 척수, 말초신경을 뜻하며 정신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신경과는 뇌, 척수, 말초신경, 근육질환을 치료합니다. 즉, ○ 치매, 뇌졸중, 파긴스병, 뇌염 ○ 불면증, 수면무호흡증, 주간 졸림, 기면증 ○ 손떨림, 보행장애, 척수 · 근육질환 ○ 말초신경질환, 손발 저림, 통증 ○ 편두통, 뇌전증, 어지럼증, 건망증 《자료출처 : 대한신경과학회》 □ 뇌졸중 원인 뇌졸중은 혈관이 파열되는 뇌출혈과 혈전이 혈관.. 2024. 4. 2.
종합병원 내과 진료분야 안내 (내과 10-1) 종합병원 내과 진료분야 안내 진봉이가 병원 원무과 키오스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처음 병원을 오신 분은 바로 진료접수를 원무과에 접수를 하지 못하고 "처음 오신 분 접수 센터"를 통하여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환자가 특정 부위의 고통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원무과 접수를 하기 위해서 키오스크 근무자의 진료안내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여 9개월간 근무 경력을 토대로 진료과의 진료분야를 일아보겠습니다. 병원마다 조금씩 상이하겠지만 예약 없이 당일 급히 병원에 진료를 받고자 한다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과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명 내분비내과는 몸 안에서 생성된 호르몬과 생물학적 물질이 혈액 내로 분비되어 몸의 특정 기관을 자극하거나 변화를 유도하는 내분비 작.. 2024. 3. 20.
치매안심병원 시설 기준/ 치매안심센터 시설 기준/치매안심센터 인력 기준 치매관리수행기관 ■ 치매안심병원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진단과 치료ㆍ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시설기준(치매안심병동 1개 이상 둘 것) -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환자 전용의 병동일 것 - 치매안심병동당 병상 수는 30개 이상 60개 이하일 것 - 일반병동과 구분되고 출입통제가 가능할 것 - 조명, 색채 영상, 음향 등을 이용하여 행동심리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환경을 구성할 것 - 환자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공간을 구성할 것 - 4인실 이상의 입원병실을 둘 것 -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을 1개 이상 둘 것 - 입원병.. 2023. 10. 31.
치매관리법 치매/치매관리법 치매환자/치매관리수행기관/치매검진사업범위/치매검진대상자/의료급여법 제3조 치매관리법 치매관리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 8. 4일 제정되었고 2012. 2. 5일 첫 시행되어 그동안 5차례의 개정을 하였다. ■ 치매의 용어 정의 ○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 2023. 10. 27.
암관리법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국민기초생활 보장법)/암 종류별 검진주기,연령기준 ■ 암관리법 제정 목적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 등의 의무 ① 구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 진료, 및 암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시행하는 암관리에 관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2023.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