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치매관리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 8. 4일 제정되었고 2012. 2. 5일 첫 시행되어 그동안 5차례의 개정을 하였다.
■ 치매의 용어 정의
○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이란
중앙치매센터 업무
-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지원 업무
- 치매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
-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지원
- 치매연구사업 지원
- 치매관리사업 관련 교육ㆍ훈련 및 지원 업무
-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업무의 지원
.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
- 치매등록통계사업 지원
-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지원
- 역학조사
- 치매안심센터 업무의 지원
-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치매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
- 광역치매센터
- 공립요양병원
- 치매안심병원
- 치매안심센터
-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치매종합계획의 수립 포함 사항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 치매검진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치매검진사업의 범위
-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
-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진비 지급
- 치매검진에 대한 홍보
- 치매검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 치매검진의 질 관리
■ 치매검진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배우자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023.09.12 - [다반사/일반법률] - 재해구호법 재해구호의 종류/ 재해구호법 의료스비스 제공/재해구호법 감염병이란/재해구호법 심리회복 지원/재해구호법 장사 지원
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사람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사람
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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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자료출처 : 치매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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