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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요양보호사

24년 요양보호사 국비지원 변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0-8)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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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요양보호사 국비지원 변경

 

24년부터 돌봄서비스 훈련의 직종 요양보호사 양성과정과 아이돌보미 양성훈련에 한정, 요양보호사로써 일을 하기 위해 자격증을 공부를 하는 경우 23년도보다 더욱 지원액이 많아졌는 것 같군요 다만 먼저 교육비 90%를 부담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취업을 목적이라면 혜택이 좋아졌습니다.
 
■ 변경내용
○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기존 본인부담금 45%에서 본인부담금 90%로 변경
○ 6개월 내 요양보호사직종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전액환급( 총 교육비 10% 금액만 우선 지원)
 
※ 요양보호사로서 취업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었을 경우에만 환급대상입니다.
 
※ 2024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 3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2024 요양보호사 시험은 2월 6일부터 응시 가능
 
■ 요양보호사 주요 업무
 
1. 신체활동지원
구강관리 및 세면 도움, 몸 단장, 목욕 도움, 옷 갈아입히기,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신체기능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 이동 도움 등
 
2. 일상 · 개인활동 지원
취사, 세탁, 청소 및 주변 정리정돈, 일상업무 대행, 외출 시 동행(은행, 병원, 동사무소 등)
 
3. 응급 및 간호 처치 서비스
응급 상황 및 관찰 측정, 투약, 통증, 배설 등 기능 회복 훈련서비스와 간호 처치 서비스 등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제공해야 함
 
4. 시설 환경 관리
침구정리, 물품관리, 세탁물 관리, 환경관 등
 
5. 정서 지원
생활 상담, 말벗, 위로 격려, 의사소통의 업무로서 생활 상담은 신체 가사활동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상담입니다.
의사소통 도움은 구두로 의사 전달, 책 읽어주기 등
 
6. 방문 목욕 서비스
2인 1조가 원칙
 
7. 기능 회복 훈련 및 치매 관리 지원
기능 회복은 동작 훈련, 언어 치료, 물리치료, 인지 정신훈련, 신체 인지향상  프로그램, 일상생활 동작 훈련 등 재활치료
 
■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
1. 수급자 환자 가족만을 위한 일
2. 수급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일
3. 환자와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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