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격증/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인건비 산출 예시/인건비 지출비율(%)/방문요양 급여비용/장기근속 장려금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5. 9.
728x90
반응형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보호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 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의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한다.

 

  ○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 주 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ㆍ야간보호급여(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급여 및 기타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인건비 지출비율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에 따라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표에 명시된 비율(이하 ‘인건비 지출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 장기근속 장려금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2.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기관에서 직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3.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고시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가산 대상 종사자[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4.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 전량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원 

                                           ※위 금액에는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

 

■ 방문 요양 급여비용 #1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다

 

 

■ 주요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 방법

 

식사도움, 외출 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6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방문요양 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 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회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을 가산한다.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1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1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5월 9일 근로에 대한 인건비 산출 예시

 

요양보호사 이요양 요원은 2023.5.9일 A수급자에게 09:00 - 12:00(3시간, B수급자에게 14:00 - 16:00(2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인건비는? (세액 공제프리랜스로 근무하였을 경우

 
 

                                                    5시간                             76,360 ×86.6% =63,529 (세액공제)

 

자료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시행규칙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