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재가노인복지시설 창업 시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직종별 자격기준 중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문 목욕서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
1.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심사위원 검토사항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등
■ 센터장 및 시설장 자격요건
●장기요양기관의 센터장 또는 시설장은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은 제외)에서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5년 이상 근무라 함은:상근 1일 8시간 월 20시간 이상 5년 이상 근무하는 것
■ 향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전망
초고령사회 노인인구의 증가로 요양보호사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폐지되고 32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줄 전망이다. 그리고 유학생에 대하여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주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사회복지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면 40 ~ 50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한다면 눈여겨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양보호사가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을 창업하려면 5년간의 경력이 필요하며 경력이 완성되었다고 다 창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가급적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추고 위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심사위원 검토사항을 숙지하여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으로 여겨진다.
자료출처 : 장기요양보험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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