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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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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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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공단은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2024.1. 1일부터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보수교육의 구분
1. 보수교육의 대상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2. 보수교육의 시간 :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3. 보수교육의 방법 :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4. 보수교육의 내용
    가. 직업윤리 및 기본 소양에 관한 사항
    나. 요양보호사 관련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
    다. 기본 요양보호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라. 특수  상황별 요양보호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용양보호사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보수교육의 실시 기관
가. 한국복건복지인재원
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직원배치기준
- 교육기관의 장 : 자격기준 없음
- 전임 1명 이상, 외래 1명 이상
다. 그 밖에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실적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 교육기관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  1부
2.  현장실습기관의 실습연계 계약서  1부 (이론 80시간, 실습 80시간, 현장실습 80시간) 간호사(40시간), 사회복지사(50시간),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50시간)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
4.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경력자 및 자격소지자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감면
- 경력인정기관 :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요양 관련 종사로서 1년 (1,200시간) 경력을 인정받은 자 : 2분의 1 감면
- 노인요양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장기요양기관의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1년 이상 종사자 : 전부 감면
- 노인요양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장기요양기관의 간호사 ·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1년(1,200 시간) 경력 인정자 : 전부 감면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감면 경력인정기관
- 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장기요양기관
- 보건진료소
- 장애인 관련단채,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보수교육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과 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자료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시행령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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