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공단은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2024.1. 1일부터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보수교육의 구분
1. 보수교육의 대상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2. 보수교육의 시간 :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3. 보수교육의 방법 :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4. 보수교육의 내용
가. 직업윤리 및 기본 소양에 관한 사항
나. 요양보호사 관련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
다. 기본 요양보호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라. 특수 상황별 요양보호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용양보호사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보수교육의 실시 기관
가. 한국복건복지인재원
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직원배치기준
- 교육기관의 장 : 자격기준 없음
- 전임 1명 이상, 외래 1명 이상
다. 그 밖에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실적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 교육기관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 1부
2. 현장실습기관의 실습연계 계약서 1부 (이론 80시간, 실습 80시간, 현장실습 80시간) 간호사(40시간), 사회복지사(50시간),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50시간)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
4.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경력자 및 자격소지자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감면
- 경력인정기관 :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요양 관련 종사로서 1년 (1,200시간) 경력을 인정받은 자 : 2분의 1 감면
- 노인요양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장기요양기관의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1년 이상 종사자 : 전부 감면
- 노인요양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장기요양기관의 간호사 ·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1년(1,200 시간) 경력 인정자 : 전부 감면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감면 경력인정기관
- 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장기요양기관
- 보건진료소
- 장애인 관련단채,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공단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보수교육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과 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자료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시행령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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