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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사/일반법률

물품등에대한 표시기준/소비자해결기준/한국소비자원 업무/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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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 제정목적

-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

-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

-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용어의 정의

- 소비자란 :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 소비자단체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

- 사업자단체란 :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

 

■ 표시의 기준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 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물품등에 대하여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상품명ㆍ용도ㆍ성분ㆍ재질ㆍ성능ㆍ규격ㆍ가격ㆍ용량ㆍ허가번호 및 용역의 내용

- 물품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업자의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물품의 원산지

- 사용방법, 사용ㆍ보관할 때의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

- 제조연월일, 품질보증기간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 유효기간

- 표시의 크기ㆍ위치 및 방법

- 물품등에 따른 불만이나 소비자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처리방법

 

■ 소비자해결기준

-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 · 교환 · 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한다.

-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한다.

- 할인판매된 물품등을 교환하는 경우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한다.(정상가격과 할인가격 차액과 무관함)

-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에 적힌 물품등의 가격으로 한다.

 

■한국소비자원의 업무

-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등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ㆍ환경성에 관한 시험ㆍ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ㆍ분석

- 소비자의 권익증진ㆍ안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국제협력

- 소비자의 권익증진ㆍ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방송사업-.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ㆍ연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에 관한 업무

 

■사업자가 물품등의 자진 수거 후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후 중앙행정기관 보고사항

- 결함이 있는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 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 결함이 있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

- 자진시정조치의 방법과 기간

-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자진시정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의 처리를 의뢰하기로 소비자와 합의한 경우

 

자료출처: 소비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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