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반사/일반법률

상병보상금/진폐보상연금/건강손상자녀 장해등급 판정시기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7. 19.
728x90
반응형

■ 상병보상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날 이후에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①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②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③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 4

●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금
-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
 
● 고령자의 상병보상금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 연금의 지급시기
-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
 
■ 장례비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 작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의 종류
-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으로서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훈련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직장적응훈련의 경우에는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도 포함한다)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 직장복귀지원금
 -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각각 지급한다. 이 경우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사업주가 의무로써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장복귀지원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날부터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까지의 요양급여
-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날부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거나 그 부상ㆍ질병 상태가 취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그 예상되는 날이 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넘는 경우에는 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할 당시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할 당시 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증요양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예상되는 중증요양상태등급(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의 부상ㆍ질병 상태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과 같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
 
- 요양 당시 받고 있는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 정해특별급여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제57조의 장해급여 또는 제91조의3의 진폐보상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유족특별급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유족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보험급여의 지급
-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공단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여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경우
-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전에 자해(自害) 등 고의로 장해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 진폐보상연금
-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진폐보상연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6

-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진폐유족연금-
-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진폐유족연금은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ㆍ출퇴근 재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 “건강손상자녀” 는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

●건강손상자녀의 장해등급 판정시기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 18세 이후에 한다
 

 


 
자료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시행규칙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