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조서 기재요건
공판조서 A 씨의 잔고증명위조 · 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법원사무관등(검사, 변호인, 피의자)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력이 인정된다. 공판조서에 중요한 부분 누락기재가 재판에 주는 영향을 감안할 때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요구된다. ■ 공판조서 기재요건 -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 관직, 성명 -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 피고인의 출석여부 -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 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2023.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