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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사/일반법률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긴급구조기관/재난예방조치/행안부 재난관리 /국토부 재난관리 /미세먼지 생성물질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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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2004. 3.11일 제정된 이후 56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아직까지 법률의 미미점이 많다. 
2022. 1.11일 발생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당시 "중수본 설치"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 생명에 대하여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만 급급하는 대처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 제정목적
-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애 필요한 사항 규정
 
■ 용어의 정의
1.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 4급 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 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미세먼지
 “미세먼지”란 다음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 입자의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의 물질을 말한다.
- 질소산화물
- 황산화물
- 휘발성유기화합물
-  암모니아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행안부, 국토부 기타 생략)
○ 행정안전부
- 정부주요 시설사고
- 공동구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
-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풍수해(조수 제외) · 지진 · 화산 · 낙뢰 · 가뭄 · 한파 · 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 고속철도 사고
- 도로터널 사고
- 육상화물운송 사고
- 도시철도 사고
- 항공기 사고
-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재난안전의무보험" 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 대규모 재난의 범위
-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본부장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
-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에 방조치 등 (주요 조치 사항)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ㆍ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정밀안전진단
-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 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의 재난)
★복구계획 수립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 주택이 소파(小破, 지진피해에 의한 파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반파(半破)ㆍ전파(全破)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침수ㆍ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과 주택이 반파ㆍ전파ㆍ유실된 피해를 입은 세대(세입자를 포함한다)에 속한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주생계 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 주택 복구
- 농경지 및 염전 복구
- 농림시설ㆍ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시설에 새로운 가축 등을 들여놓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어선과 어망ㆍ어구의 복구
-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 공공시설의 복구
 
○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用水) 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 손실보상금
-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
라. 제설비용
 
자료출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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