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반사/일반법률

신용 정보란 /개인 신용 정보란/개인 신용 정보 보유 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대통령령 민감정보 제한/오래된 신용정보 등록금지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8. 24.
728x90
반응형

신용정보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

 

■ 제정 목적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를 말한다.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신용정보에 해당한다)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개인신용정보”란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해당 정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신용정보주체”란 처리된 신용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자로서 그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신용정보업”이란

- 개인신용평가업

-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 기업신용조회업

- 신용조사업

 

 “신용정보회사”란  신용정보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 기업신용조회회사: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

- 신용조사회사: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ㆍ활용하는 자로서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ㆍ보관함으로써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ㆍ활용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 전자우편주소

 -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신용평가업”이란 개인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개인신용평점을 포함한다)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이란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조사업”이란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추심업”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란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공제조합ㆍ금고 및 그 중앙회ㆍ연합회 등의 조합원ㆍ회원 등에 대한 대출ㆍ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을 말한다.  (채권추심 저승사자)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ㆍ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민감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령

-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 오래된 신용정보의 등록금지(어음 부도거래정보를 제외)

-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7년

- 채권관련정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참고

2023.08.23 - [다반사/일반법률] - 개인정보 보호 원칙/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정보주체 권리/민감정보 처리 제한/주민등록번호 저리 제한

 

자료출처 :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인정보법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