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법
국회법은 1948. 10. 2일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92차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의 특권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뽑은 국회의원님들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하고 있는지 공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선거에 임박해서 또 어떤 말로 공약을 하는지 주권자로서 면밀히 관찰하여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제정목적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회의원의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3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3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민간 부문에서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 행위의 내용 등
○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과 발행인 명단
*특정금융정보법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 가상자산을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국회의원 등 수당의 종류
○ 겸직의원의 수당
○ 입법활동비
○ 특별활동비
○ 여비
○ 보좌직원 채용
자료출처 : 국회법, 특정금융정보법,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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