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설치 ·운영 하려는 자는 어떤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률적 근거는 (약칭 :장애인활동법) 제20조에서 보건복지부렫 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 보건복지부렫 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
가. 시설기준
1)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수요, 활동지원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할 것
2)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활동지원사 교육 및 관리 업무등에 필요한 전용 공간을 갖출 것
3) 사무실에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및 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공간과 통신설비, 집기 등의 설비·비품을 갖출 것
4) 사무실이나 사무실과 별도의 공간에 활동지원사의 교육에 필요한 공간과 집기를 갖출 것
나. 인력기준
1) 인력의 배치기준
가) 관리책임자: 1명
나) 전담관리인력: 1명 이상
다) 활동지원사
(1) 농어촌 지역(「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 지역중 읍·면은 전 지역, 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5명 이상(2) 농어촌 지역이 아닌 지역: 15명 이상
(3) (1)과 (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정한 때부터 6개월 동안은 농어촌 지역은 3명 이상, 농어촌 지역이 아닌 지역은 10명 이상을 둘 수있다.
2) 인력의 자격기준
가) 관리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단체의 장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원자격증을 가
진 사람
(5)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이후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담관리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장애인 관련 학문 또는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
(3)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장애인 복지 또는 사회 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인력의 운영기준
가) 관리책임자
(1)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것
(2) 활동지원기관의 장이거나,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람일 것
(3) 수급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통하여 수급자의 심신상태· 생활환경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을 확인하고, 활동지원사의 교육·고충상담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질 높은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
나) 전담관리인력
(1) 상근할 것
(2)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3) 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수급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활동지원사의 교육 및 고충상담 등을 수행하며, 수급자에게적정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를 배치할 것
다) 활동지원사
(1) 활동지원기관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 인접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3) 주 1회 이상 사무실에 출근하여 관리책임자로부터 교육과 업무 지시를 받고 수급자의 상태 변화, 급여 제공 시간·내용, 특이사항 등을보고할 것. 다만, 활동지원사가 섬, 외딴곳 등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경우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출근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시설 및 인력의 공동이용
1)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을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등(이하 "사회복지시설등"이라 한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시설등에 필요한 인력을 겸직할 수 있고, 공통되는시설 및 설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농어촌 지역에서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을 사회복지시설등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담관리인력은 사회복지시설등에 필요한 인력을 겸직할 수 있다.2.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수요, 활동지원기관 분포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준용한다.
참고자료: 장애인활동법 · 시행령 ·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