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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장애인활동지원 사회복지사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사 자격취득 방법/활동지원인력 자격정지 기준 (장애인활동지원법 10-2)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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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자격취득 방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음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등급을 받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종류
1. 활동보조
활동지원인력인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2.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3.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4.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
 
2024.04.25 - [자격증/장애인활동지원 사회복지사] -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인정/ 활동지원 급여 제외 질병/ 활동급여 신청자격/국민기초생활보장법 32조/장애인활동보조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장애인활동지원 방문목욕 비용/장애인활동지원 방문간호 발급비용/장애인활동지원법활동지원사란/ 장애인활동지원법 10-1)
 
■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방법
○ 활동지원사교육기관 교육과정 수료자
 - 교육과정 : 장애(8시간), 활동지원사(15시간), 실천 (17시간), 현장실습(10시간) 총 50시간
 
○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 교육과정 : 장애(8시간), 활동지원사(15시간), 실천(9시간), 현장실습(10시간) 총 42시간
 
※활동지원인력이란 : 활동지원사교육기관 교육과정 수료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 교육과정 운영기준
가. 1회당 교육 인원은 50명 초과할 수 없다
나.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각각 90퍼센트 이상 출석하고 현장실습을 마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 이론 및 현장실습을 받은 자에게 이수증 발급
 
■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준
○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위반행위의 정도, 내용,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나, 늘리는 경우에도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개별기준
1.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 6개월 자격정지
 
2. 수급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3. 자격정지 12개월
   1)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 자격정지 8개월
 
자료출처 : 장애인활동지원법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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