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정 목적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05.09 - [자격증/장애인복지 사회복지사] - 신규 장애인복지카드(UP)/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절차
용어 정의
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
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활동지원급여 종류》
○ 활동보조: 활동지원인력인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사의 자격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
3. “수급자”란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활동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지원급여 신청자격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이란 6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의료법 제3조)
○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4.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자( 신청인을 포함한다. )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 및 그 밖에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활동지원기관”이란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7.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1. 수급자격 인정 여부
2. 활동지원등급
3.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4. 본인부담금
5. 급여개시일
6.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결정의 유효기간
②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③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계좌
④ 수급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1.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지원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가. 종합점수
나. 활동지원급여
다. 특별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1. 활동보조
1) 급여제공 시간이 30분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시간당 금액의 50%를 산정한다.
가. 급여비용은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③의 경우는 동일 활동지원사를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까지 적용하되,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①의 경우로 한다.
나. 가산수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중증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급여 제공시간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시간당 금액이며, 수급자의 월 한도액과 별도로 산정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는 급여비용 외에 별도의 원거리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원거리 교통비는 1일 9,000원 이내로 지급한다
2) 원거리교통비는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활동지원사애개 지급한다.
라.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수급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또는 목욕 도움 등 급여의 내용으로 활동지원사 1인만으로 급여 제공이 어려워 수급자 등의 신청에 따라 동일 기관의 활동지원사 2인이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은 활동지원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각 활동지원사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3시간의 범위 내에서 급여비용의 100%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2. 방문목욕
가.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나.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다.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3. 방문간호
가. 방문간호의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질병명, 장기요양등급과 방문지역 등을 불문하고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는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 방문간호 횟수는 방문간호지시서에 의하되 주 3회까지 산정한다. 다만, 응급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 3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 원거리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원거리교통비를 따로 산정할 수 있으며, 산정 방법은 활동보조 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간호,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하며, 반드시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1. 의사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하며 진찰료와 가정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수급자 상태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 재발급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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