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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장애인활동지원 사회복지사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인정/ 활동지원 급여 제외 질병/ 활동급여 신청자격/국민기초생활보장법 32조/장애인활동보조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장애인활동지원 방문목욕 비용/장애인활동지원 방문간호 발급비용/장애인활동지원법활동지원사란/ 장애인활동지원법 10-1)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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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법

 

우리 사회의 약자 중 장애인활동 지원법상 장애인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애인에 대하여 알아보고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기타 재가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법(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노인성 질병의 종류

 

■ 장애인활동지원법 

활동급여의 신청자격(1,2,3 모두 충족 조건)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  6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노인의료복지시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 시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5.「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노숙인재활시설노숙인요양시설

1) 노숙인재활시설: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노숙인요양시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6.「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1) 일반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 지원시설: 19세 미만의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9세가 될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ㆍ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 외국인 지원시설: 외국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개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4)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2년의 범위에서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 일반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 지원시설: 19세 미만의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9세가 될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ㆍ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 외국인 지원시설: 외국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개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4)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2년의 범위에서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한부모가족복지시설

1)  출산지원시설 :모 또는 부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

(바)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

 

2) 양육지원시설: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생활지원시설: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4) 일시지원시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ㆍ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 또는 부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부와 아동, 모 또는 부에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ㆍ자립 상담 또는 문제해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제외시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른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종류

1. 활동보조

 활동지원인력인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란

1)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수료한 자

2)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춘 자 

(1)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

(3) 간호사

(4) 간호조무사

 

3) 활동보조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1) 급여제공 시간이 30분으로 적용하는 경우 시간당 금액의 50%를 산정한다.

 가) ③의 경우는 동일 활동자원사를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까지 적용하되,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의 경우를 적용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는 급여비용 외에 별도의 원거리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원거리 교통비는 1일 9,000원 이내로 산정한다.

 (2) 원거리 교통비는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한다.

 

2)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 수급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또는 목욕 도움 등 급여의 내용으로 활동지원사 1인만으로 급여 제공이 어려워 수급자 등의 신청에 따라 동일 기관의 활동지원사 2인이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은 활동지원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각 활동지원사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3시간의 범위 내에서 급여비용의 100%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2.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가.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활동지원구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라.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3.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1) 방문간호 급여비용

 

2)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1. 의사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하며 진찰료와 가정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수급자 상태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 재발급이 가능하다. 

 

4.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

 

자료출처 : 장애인활동지원법 · 시행규칙,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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