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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법의 활동지원급 종류 및 월 한도액 산정 방법입니다. 월 한도액 중 그 달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법시행규칙 제15조 3항)
1.활동보조
활동지원인력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띠른 간호사·간호조무사 , 그리고 활동지원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에서 활동지원사교육을 이수한 자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2.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3.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자료출처 장애인활동법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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