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법 정의
장애인 연금법에서 장애란 신체적 장애 즉, 주요 외부 기능의 장애, 정신적 장애 즉,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인간다운 삶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민연금관리 공단에 위임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목적
장애인연금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 정의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3.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5. “소득인정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6.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 범위,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율, 그 밖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수급권자 선정기준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에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補塡)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2.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부가급여액 부가급여
부가급여액은 월정액으로 하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급여액(제6조 관련) | |
구분 | 월 지급액 |
1. 수급권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5세 미만인 사람 |
8만원 |
나. 65세 이상인 사람 |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기초급여액에 8만원을 더한 금액 |
2. 수급권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
7만원 |
3. 수급권자가 2010년 7월 1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 7만원 |
4. 수급권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65세 미만인 사람 나. 65세 이상인 사람 |
2만원 4만원 |
장애인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해당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이하 같다)에 수급자가 지정하는 수급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0. 11. 1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1. 수급권자의 사망
2.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장애 정도의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정지 사유
1.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2. 수급자가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압류금지 등
① 수급자에게 장애인연금으로 지급된 금품이나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③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장애 정도 재심사의 대상ㆍ방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 재심사의 대상자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의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 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애연금액
① 장애연금액은 장애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2.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3.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②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천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유지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 연 15만 원
2.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 연 10만 원
3.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연 10만 원
■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1.12.8> | |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제46조제1항 관련) | |
장애등급 | 장애상태 |
1급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감퇴된 자 2. 두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3. 두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4.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5.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6. 위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 불능상태이며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7. 정신이나 신경계통이 노동 불능상태로서 상시 보호나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8.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이나 신경계통이 노동 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
2급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감퇴된 자 2.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감퇴된 자 3. 음식물을 먹는 기능이나 말하는 기능을 상실한 자 4. 척추의 기능에 극히 심한 장애가 남은 자 5.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6.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7. 한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8. 한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9. 두 손의 손가락을 전부 상실하였거나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10.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상실한 자 11. 위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12. 정신이나 신경계통에 노동 불능상태의 장애가 남은 자 13.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이나 신경계통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
3급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감퇴된 자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5 이하로 감퇴된 자 2.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해도 이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3. 음식물을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4. 척추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자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상실한 자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이상의 손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9. 한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상실한 자 10.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11. 위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12.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13.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
4급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3 이하로 감퇴된 자 2.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소리로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3. 음식물을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자 4. 척추에 기능장애가 남은 자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7.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4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8. 두 발의 발가락 중 여섯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9. 위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 10.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11.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
비고 1. 시력 측정은 국제적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의 상실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 부위를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
2023.02.06 - [자격증/장애인복지 사회복지] -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자료 출처 : 장애인연급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자격증 > 장애인복지 사회복지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아 보육료지원 /장애인 종류 및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 (71) | 2023.08.16 |
---|---|
장애아동복지지원 사회복지사/장애인 가족지원/장애인 상담원의 직무 (102) | 2023.06.02 |
장애인 기초급여액/부가급여액/수급권의 소멸과 정지 사유 (67) | 2023.05.25 |
장애인 등 편의증진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편의시설 대상 (62) | 2023.05.24 |
장애인분류표 비번 : 0000 (0) | 2023.05.09 |
신규 장애인복지카드(UP)/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절차 (49) | 2023.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