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 법의 제정 목적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 편의시설 대상시설
- 공원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공동주택
- 통신시설
“시설주”(施設主)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을 말한다.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나. “공원구역”이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다.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주차시설 또는 공원사무소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공원관리사무소ㆍ창고(공원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탐방안내소ㆍ매표소ㆍ우체국ㆍ경찰관파출소ㆍ마을회관ㆍ경로당ㆍ도서관ㆍ공설수목장림ㆍ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 식물원ㆍ동물원ㆍ수족관ㆍ박물관ㆍ전시장ㆍ공연장ㆍ자연학습장 등의 문화시설
- 기념품 판매점, 약국, 식품접객소(유흥주점은 제외한다), 미용업소, 목욕장 등의 상업시설
- 호텔ㆍ여관 등의 숙박시설
라. 도시공원 :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도로 또는 광장
-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접근성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편의증진의 날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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