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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장애인복지 사회복지사

장애인 기초급여액/부가급여액/수급권의 소멸과 정지 사유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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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법

 

제정목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05.09 - [자격증/장애인복지 사회복지사] - 신규 장애인복지카드(UP)/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절차

용어의 정의

 

1."중증장애인"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수급권"이란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3.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5.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6.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 범위,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율, 그 밖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연금의 종류

 

기초급여액

- 2018년의 기초급여액 25만 원, 2019년 : 30만 원, 2020년 30만 원, 2021년 : 30만 원

 

부가급여 : 부가급여액은 월정액으로 하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수급권의 소멸과 정지

 

소멸사유

- 사망한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장애 정도의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정지사유

-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수급자가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장애인연금의 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애인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경우

2. 장애인연금을 받은 후 그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압류금지

-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소멸시효

장애인연금을 환수할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자료출처 : 장애인연금법 · 시행령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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