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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장애인복지 사회복지사

장애아 보육료지원 /장애인 종류 및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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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보육료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아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함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유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특수교육법 제15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ㆍ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2023.08.14 - [다반사/일반법률]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기준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 보육 대상에 포함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가능(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 이상 만 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 이상 만 8세까지 지원 가능)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아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
○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1. 지체장애인
가. 한 팔, 한 다리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가락을 지골(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 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에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벋는 사람


3. 시각장애인
기.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교정시력을 말한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
소아가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 신체표현 · 자기 조절 · 사회적응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살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장애 · 질환에 따른 감정조절 · 행동 · 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및 재발성 우울장애
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및 기면증


9. 신장장애인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장애인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 · 요루장애인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장애


서비스의 내용
■ 장애반 편성아동은 559,000원을 지원합니다.
■ 만 3~5세 누리반(장애아) 아동은 559,000원을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 도지시가 고시한 연령별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 → 대상자 확정(시군구) → 서비스지원(시군구) → 서비스 사후 관리(읍면동)

 
추가정보
 
○전화문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참고자료
2023.08.14 - [다반사/일반법률]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기준/특수학교 특수교원 배치기준/중도중복장애/시청각장애
 
2023.08.15 - [다반사/일반법률]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특수학교 간호사 배치기준/특수학교 생활지도원 배치기준/특수학교 정교사 자격기준/특수학교 생활지도원 자격기준(배치기준)
 
자료출처 : 장애인아동지원법, 특수교육법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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