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
■ 제정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장애아동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란 친권자, 후견인, 장애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기본이념
- 장애아동을 위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장애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장애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 장애아동의 권리■
- 장애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 및 유기ㆍ착취ㆍ감금ㆍ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장애아동은 부모에 의하여 양육되고,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야 한다.
- 장애아동은 인성 및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
- 장애아동은 가능한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의료적ㆍ복지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 장애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 장애아동은 의사소통 능력, 자기 결정 능력 및 자기 권리 옹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 가족 지원
-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사업
-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 장애인학대 등 안전문제 또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에 대한 방문 상담
- 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
- 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의 조사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지원
-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
- 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그 밖에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업
■ 장애인 상담원의 직무
-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 장애인에 대한 진단ㆍ진료 또는 보건 등에 관한 지도와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진단ㆍ진료 또는 보건지도 등의 의뢰
-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입소ㆍ통원 또는 그 이용의 알선
-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구의 지급과 사용ㆍ수리 등에 관한 지도
-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알선과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알선의 의뢰-.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개발ㆍ조직ㆍ활용 및 알선-.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에 관한 조사 및 지도
-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023.05.24 - [자격증/장애인복지 사회복지사] - 장애인 등 편의증진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편의시설 대상
2023.05.25 - [자격증/장애인복지 사회복지사] - 장애인 기초급여액/부가급여액/수급권의 소멸과 정지 사유
'자격증 > 장애인복지 사회복지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 재활기관 복지상담원/발달장애인 정의/발달장애인지원센터 법적 근거/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발장애인 행정업무 (64) | 2024.02.26 |
---|---|
중증장애인아동수당/ 경증장애인아동수당/장애인복지법 제32조/초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60) | 2023.08.17 |
장애아 보육료지원 /장애인 종류 및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 (71) | 2023.08.16 |
장애인 기초급여액/부가급여액/수급권의 소멸과 정지 사유 (67) | 2023.05.25 |
장애인 등 편의증진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편의시설 대상 (62) | 2023.05.24 |
장애인분류표 비번 : 0000 (0) | 2023.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