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 2조 3항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중 중앙부처가 실시하는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을 지원합니다.
■ 유사중복사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선정기준
■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대상자 군을 결정한다.
○ (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지원 필요가 큰 대상으로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여역에서 '중'또는 '상'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 (일반돌봄군) 사회적인 간계 단절 및 일상생활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용역이 '중'이상 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첨여 허용)
○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만 60세 이상)
○ (시장사업단·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사업자
■ 신청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기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제외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산재근로복지지원(장학금)
산재노동자와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2023년도부터 신규신청 중단(기 지원자는 2024년까지 지원)
지원대상
■ 선발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안정받은 근로자 중 아래사항에 해당 하는 사람 중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지원합니다.
○ 산제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1급 - 7급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학력 인정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자를 지원합니다.
* 정규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2023년도부터 신규신청을 중단합니다.(기 지원자는 2024년까지 지원)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자격증 > 노인복지시설 요양복지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핵심" 복지용구 급여범위/본인부담/구입품목/대여품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요점정리 (42) | 2023.05.08 |
---|---|
"핵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가급여 ① 방문요양 ② 방문목욕 ③ 방문간호 ④ 주 · 야간보호 ⑤ 단기보호 ⑥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46) | 2023.05.07 |
특별현금급여 종류(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 (48) | 2023.05.07 |
건강한 삶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 5가지 (53) | 2023.04.08 |
기초연금법 금융자산/무료 임차소득/기초연금액/ 노인복지 사회복지사 (59) | 2023.02.23 |
초고령사회 대비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사업 (64) | 2023.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