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격증/노인복지시설 요양복지사

중앙부처 (복지사업) 장기요양사업

by 진봉(진리와 봉사) 2023. 5. 6.
728x90
반응형

노인장기요양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 2조 3항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중 중앙부처가 실시하는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을 지원합니다.

 

■ 유사중복사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선정기준

■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대상자 군을 결정한다.

○ (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지원 필요가 큰 대상으로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여역에서 '중'또는 '상'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 (일반돌봄군) 사회적인 간계 단절 및 일상생활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용역이 '중'이상 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첨여 허용)

○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만 60세 이상)

○ (시장사업단·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사업자

 

■ 신청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기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제외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산재근로복지지원(장학금)

산재노동자와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2023년도부터 신규신청 중단(기 지원자는 2024년까지 지원)

 


지원대상

■ 선발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안정받은 근로자 중 아래사항에 해당 하는 사람 중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지원합니다.

○ 산제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1급 - 7급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학력 인정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자를 지원합니다.

  * 정규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2023년도부터 신규신청을 중단합니다.(기 지원자는 2024년까지 지원)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728x90
반응형